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였는데 프리랜서로 근무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제가 1주일 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여 심사 대기중입니다.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주부터 학원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3.3% 떼어가는것을 보니 프리랜서로 고용신고를 하는듯 한데요. 이 경우에 다음달 심사 발표에서 불합격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떼는 것은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니 국민취업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알바를 하는 경우라도 한주 30시간 미만, 급여 50만원 미만, 고용보험 미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