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였는데 프리랜서로 근무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제가 1주일 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여 심사 대기중입니다.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주부터 학원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3.3% 떼어가는것을 보니 프리랜서로 고용신고를 하는듯 한데요. 이 경우에 다음달 심사 발표에서 불합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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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1주일 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여 심사 대기중입니다.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주부터 학원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3.3% 떼어가는것을 보니 프리랜서로 고용신고를 하는듯 한데요. 이 경우에 다음달 심사 발표에서 불합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