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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집게벌레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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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였는데 프리랜서로 근무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제가 1주일 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신청하여 심사 대기중입니다.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주부터 학원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3.3% 떼어가는것을 보니 프리랜서로 고용신고를 하는듯 한데요. 이 경우에 다음달 심사 발표에서 불합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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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를 떼는 것은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니 국민취업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알바를 하는 경우라도 한주 30시간 미만, 급여 50만원 미만, 고용보험 미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