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경위서 이거 써야하나요?

2021. 02. 03. 09:29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서6시 퇴근인데 5시 45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근무지에선 5시 퇴근했다고 경위서에 상세히 적으라고 하는데

제가 경위서를 적는걸 거부할수도 있나요? 괜히 그냥 꼬투리하나 잡으려고 하는거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혼자 개인정보관련 자료들을 정리했었는데

직원이 옆에 관리감독하에 없으면 위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진도 찍어놨고

이거 저 혼자 하는거 안되는거 아닌가요 했는데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신문고나 말할데가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위서 작성은 거부할 수 있으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이유가 있을 것이니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0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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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시 45분에 퇴근한 것을 5시에 퇴근했다고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니 거절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관리감독없이 근무하는 것에 위법성이 있다면 상급감사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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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 등을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취지라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와 관련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시말서 제출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불응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말서 제출명령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라면, 이는 우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즉,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업무명령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반성과 사죄의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아 징계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법한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독립한 징계사유 또는 징계양정의 가중사유로 판단함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2021. 02. 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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