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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젊은코브라76

젊은코브라76

1일 전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자료를 모으고있는거 같아요.

같은 부서 직원이 업무부담이 분리되있지만, 사사건건 제대로 못해 제가 전담하다시피 하고, 타직원들의 업무를 위해 진행해줘야 하는 업무도 엉망이라 최근에는 다른직원들도 좀기피하는 상황이 되어져버렸어서,,왕따당한다고 생각하며 본인의 말을 들어주는 분과 뒷담화하며, 제 모든 행적을 메모하며 모으고있더라고요. 점심 시간을 서로 번갈아서 먹는데 일찍먹으면 적어두고 외출다녀온것도 적어두고, 본인이 지각하거나 늦은거, 그리고 뒷담화하느라 자리비우는건 생각도안하고 저에 대한 기록만 하는중인데,,,,혹시 노동부신고가되는 사유가 되는지 ,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사좋아

    인사좋아

    13시간 전

    뒷담화의 진술이 중요할거같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통하여 뒷담화의 내용을 참조인이 신고인에게 진술해줄 경우에 그 뒷담화 등의 행위가 직장내괴롭힘 판단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직원이 질문자님과 동일직급이라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뒷담화를 하였다고 하여 그 범위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보이구요.

    업무적인 지적 등 통상적인 범위라면 문제 없겠지만, 심한 욕설 등은 문제가 됩니다.

    즉,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위험만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질문자님께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업무공간으로 이동 등이 되시거나, 징계조치가 이뤄질 여지는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판단 여부에 관해서는 신고가 노동청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면 노동청에서 판단하며, 노동청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만 신고할 수 있고 상관은 신고의 대상이 안되요,

    그 직원분이 사용자(사장)을 신고하면 사장이 조사를 할 겁니다.

    신고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