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료가 모든일들을 일기장으로써놓고는 왕따한다며 노동부에 고발했어요

말도안되는것과 과장된말들을늘어놓아서 팀장님이나 동료는 당하기만했담니다, 노동부에서는 일기장이 증거가 되어서 저도 노동부로 오라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과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노동부에 출석하셔서 해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일기장은 개인적으로 그날그날 느낀 점을 적은 내용이므로 어느 정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그 내용 중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은 가서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