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료가 모든일들을 일기장으로써놓고는 왕따한다며 노동부에 고발했어요
말도안되는것과 과장된말들을늘어놓아서 팀장님이나 동료는 당하기만했담니다, 노동부에서는 일기장이 증거가 되어서 저도 노동부로 오라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과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노동부에 출석하셔서 해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기장은 개인적으로 그날그날 느낀 점을 적은 내용이므로 어느 정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그 내용 중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은 가서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