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미만 시 시간외근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미만 시 시간외근무(연장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월(8시간) 화(8시간) 수(공휴일) 목(8시간) 금(8시간)
위와 같이 공휴일로 인해 주 32시간일 때,
시간외 근무(연장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월 최대 10시간 시간외근무(연장근무)가 가능한 사업장입니다.
혹 법적근거나 판례가 있다면 같이 첨부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제6조에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의 판단은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1일 8시간 초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휴일로 1주 32시간인 경우에는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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