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를 간이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9월 귀속 10월 지급 11월 신고분입니다.

원천세 금액은 제대로 신고했고 납부하였는데

중도퇴사자를 간이세액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는데

수정하는경우 가산세가 나오나요?

세액 차이는 없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 차이가 없다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