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 경매 공개매각 후 이의신청실패시 더이상 방법은 없나요?
제 아버지 공장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산위기후
공개매각을 진행하였고 계속되는 유찰끝에 매각
완료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원래 다른곳과 진행하던 계약이 있었는데 잘 안되
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며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
"2주간의 시간이 있다." 정도만 들었습니다.
매각완료라 했는데 이의신청하면 내용에따라
받아들여지기도 하는지 그리고 만약 이의신청
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제 더이상의 기회
없이 매각완료로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경매가 되어 낙찰되었다면 이제 이를 다툴 방법은 마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해당 경매를 진행한 경매계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느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