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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도박빚으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 질문 드립니다.

결혼을 시작했을때부터 도박빚을 갚아주었고

그 이후에도 몇번 더 갚아주었으며,

금액은 최소 5천만원 이상 되어보입니다.

증거는 배우자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현금 재산은 없으며 경제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부모님이 아파트 증여를 해주실 계획입니다.

만약에 도박을 끊지않고 계속 이렇게 피해만 끼쳐서 이혼을 하겠다고하면 제가 그동안 갚아주었던 돈과

아파트 증여받은 재산도 요구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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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 동안 갚아주었던 돈 자체를 재산분할로 요구하기는 어렵고, 이혼 시점에 두분에게 남아있는 재산이나 빚을 그 비율에 따라 나눈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증여받을 아파트의 경우 혼인기간 중 증여가 이루어지고 이 아파트의 유지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여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금까지 갚아주었던 돈은 청구를 할 수 없고, 아파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공동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처럼 상대 배우자의 도박빚을 수천만원 가까이 갚아주셨던 사정 역시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참작될 것으로 보이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가 인정되어야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성에 대해서는 기여가 없겠으나 그 재산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기여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에 있어서 변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할 때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을 포함시키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이혼 당시에 그 직전에 증여받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공동 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주장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렵거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