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 무단주차 주차비 청구 25만원
안녕하세요. 19일부터 오토바이를 골프장 구석에다 주차해놨는데 오늘 24일 경찰에게 전화가와서 빼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보니 골프장측에서 a4용지에
그동안 5일의 무단주차 주차비 25만원을 요구하며 바퀴에 휠락을 걸어놨습니다. 너무 비싼 요금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연락도 오늘왔는데도 25만원이나 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제가 잘못한건 맞습니다만 다른 차들 주차방해도 없고 구석에 주차한건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에 무단 주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차비에 대해서 위와 같이 청구하는 것은 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마음대로 차량 이용을 못하게 한 부분은 재물 손괴도 문제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