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의 농지는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인도 주말체험농장의 목적으로 세대당 1000제곱미터까지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구매를 위해서는 시,군,읍,면장에게서 농업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떄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후 14일이내 심사후 발급이 됩니다.
농지원부의 경우는 농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필요없는게 원칙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농지의 주소지의 농지관리부서로 가셔서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신청인의 신분증을 준비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