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벽지 훼손을 심하게 할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기스나 작은 찍힘, 한 두군데 못 박힘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하여 생략합니다. 4년을 거주하였어도 고의적으로 도배지를 훼손시키지 않았다면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