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원청업체 도급법 위반 신고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의
안녕하세요 도급법 위반 신고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청회사 - 중간업체 - 프리랜서(도급계약)
이런 구조에서 대략 2년 8개월정도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원청회사 직원의 업무 지시 및 감독을 받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지시 및 감독이 너무 심해져 도급법 위반 신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폭언, 사무실 내 자리배치, 3자에게 험담 등 개인적으로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프리랜서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진정 신청이 가능한지 한다면 어느 기관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