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적업무 지시로 인한 직장내괴롭힘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사장의 지속적인 사적업무 지시에 의해 고통 받아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적 업무의 예시로는 본인 소속 향우회의 관련 문서를 작성하도록 시키고, 골프장 예약을 시키다던지 등입니다. 이 일은 최근 4개월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 상 업무는 관리이고 관련 조항은 '갑은 업무사정에 따라 업무변경 및 보직변경. 근로의 장소의 변경을 실시하고 있으며 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입니다.
사적 업무 지시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시키는 녹취, 카톡, 동영상 등은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