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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말똥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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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업무 지시로 인한 직장내괴롭힘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사장의 지속적인 사적업무 지시에 의해 고통 받아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적 업무의 예시로는 본인 소속 향우회의 관련 문서를 작성하도록 시키고, 골프장 예약을 시키다던지 등입니다. 이 일은 최근 4개월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 상 업무는 관리이고 관련 조항은 '갑은 업무사정에 따라 업무변경 및 보직변경. 근로의 장소의 변경을 실시하고 있으며 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입니다.
사적 업무 지시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시키는 녹취, 카톡, 동영상 등은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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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본래 부여된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적 업무 지시만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힘들고, 사적 지시에 대해 거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그 이후 거부를 이유로 폭언, 업무배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한다면 신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우회 관련 일, 골프장 예약 등은 사적 심부름에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적업무를 계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를 출력 등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적 업무 지시가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등 직장내괴롭힘 요건에 충족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사항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거자료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직괴 신고느 노동청에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