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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소쩍새269
태평한소쩍새26923.11.21

출산휴가 고용보험 6개월 미만 급여 수령가능문의

현 직장에서 실 근무기간은 2022.02~부터 현재 까지 입니다!

프리랜서 급여 형태로 근무하다가, 2022년 9월부터 사대보험 적용하여 근무중입니다!

2022년 2월~8월까지는 개인사업자였던 회사가, 2022년 9월 법인사업자로 전환 또는 새로 시작한것 같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3월 초로 2월 중에도 출산할수도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사대보험 유지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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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상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180일 계산시 현재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기간도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입사시부터 고용보험 소급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4대보험 6개월을 유지해야 하는 게 아니고 통산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출산전후휴가에 따른 사업주 유급 의무기간 최초 60일(전체 휴가일 90일 중 최초 60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 소급하여 유급 의무기간까지 포함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