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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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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3+3+3으로 개정이 되면 현재 계약중인 집주인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전세에 관한 내용이

3+3+3으로 변경된다는 말이 있고 실제 법안이 나왔다던데

만약 3+3+3으로 변경이 된다면

현재 전세계약을 맺고 있는 집주인들은

예를들어서 개정되는 시점에 이미 계약기간인 부분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고

다음 재계약 때부터 3+3+3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계약중인 계약건에 대해서 첫 3년은 포함 되고 갱신시 3+3만 남는 식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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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정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법령이 개정된 후에 재계약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부터 그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지 부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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