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령연금 계산중에 국민연금받는거 등 연금도소득인가요?
노령연금 받으려면 여러 소득이 있는지없는지 보는거같은데 국민연금 개인연금 받는거 두가지이고 그외근로소득은없는데 위에두가지도소득에들어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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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지 못 받을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특례노령연금은 최소 5년 이상)보험료를 납부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으로 가입을 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적게 받는 어르신들을 위해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고자 만든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70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112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요건 중 기재하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소득도 모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