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자 예비군 2박3일 동원훈련은 유급처리인가요?
16:30 ~ 02:00 수목 휴무 야간 근무자입니다
예비군 2박3일 동원훈련이 월 ~ 수로 예정되어 있는데
월, 화 유급휴가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2박3일이여도 훈련은 야간에 받는 것이 아니므로 유급처리할 의무가 없다 라고 하셔서요
어떤게 맞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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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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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훈련이 주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훈련으로 인해 야간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2박3일 동원훈련이라면 월, 화 유급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2박 3일 자체가 훈련 기간에 포함되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야간 소정근로시간과 훈련이 겹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과 겹치는 예비군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