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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족제비128
슬기로운족제비128

공장은 5년후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게 돠나요??

공장을 구입한지 4년이구요

9억에(다운게약서를 작성했음) 구입했는데 지금 약 15~20억사이예요평수는 1,000평정도예요 팔고 싶은데 양도세가 무서워서 어쩌면 좋을지 모른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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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장 양도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상) 매입가격 9억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계산되는 부분을 인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토지 외 양도소득세 계산산식에 의해 산출가능한데, 여기서 4년을 보유하셨다고 하셨으니 장기보유공제(8프로)가 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었음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