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장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을 경매로 낙찰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장건물 등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낙찰받은 가액0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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