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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래드양

래드양

경매로 공장을 낙찰받고 바로매도시 양도세궁금합니다

주택은 2년후 양도세가없잖아요

공장이나 창고도 이런조건이 있는지..

즉시 매도할경우 세금은 어떻게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예상 낙찰가5억4천인데 감정가는 7억3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장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을 경매로 낙찰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장건물 등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낙찰받은 가액0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장은 양도세 비과세가 없습니다. 공장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250만원) x 55%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