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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직장도 잃으셨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낙찰자들이 들이닥치고 하루하루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현재 재산도 없고 경제활동을 해야만이 조금이라도 재산세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연체료 붙지 않게 유예하는 제도는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부유예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에 연락을 해보셔서 현재 상황을 말씀해보시고 납부유에가 되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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