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장훈 자녀 발언 충격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멋진부릉카100
멋진부릉카100

지게차 수당에 대한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자리가 있어서 지게차를 타게 되었는데 지게차를 타면 별도의 수당을 줍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 시급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월 기준으로 잡으면 22일로 나눠서 계산해야하나요? 30일로 나눠서 계산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이 변동되는것이지 월일수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주40시간에 5일 근무라면 209로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