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이나소득세신고로 부모님이 근로 사실을 알게되나요?
23세 이상이고 작년 1월부터 근무하다가 (3.3% 공제) 3월부터 사업자에서 4대보험이 가입을 권유하셔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해당 사실을 부모님께서 알게 되실까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런부분들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요?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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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소득은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본인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 공제는 받으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