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이나소득세신고로 부모님이 근로 사실을 알게되나요?
23세 이상이고 작년 1월부터 근무하다가 (3.3% 공제) 3월부터 사업자에서 4대보험이 가입을 권유하셔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해당 사실을 부모님께서 알게 되실까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런부분들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요?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소득은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본인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 공제는 받으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