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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3.06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상 외국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자격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상에서 외국인에게 부여되지 않는 것은 주민소송과 주민감사청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무슨 이유로 외국인에게 주민소송과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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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책적인 측면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 34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감사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지방자치법상 권리는 해당 지자체와 연관이 있는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