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국 거주 3년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상 영주 체류자격, 즉 F-5를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따라서 배우자분이 단순히 한국에 3년 거주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F-5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외국인등록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에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