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선거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한가요

와이프가 외국인인데 한국거주 3년이 지나면 총선 대선은 안되지만 지방선거는 투표권이 주어진다고 들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어떤분은 가능하다 하시고 어떤분은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이 없다하는데 무엇이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국 거주 3년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상 영주 체류자격, 즉 F-5를 취득한 뒤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으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따라서 배우자분이 단순히 한국에 3년 거주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F-5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외국인등록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에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