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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2.13

국회의 청원에 국회의원 소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국회의 청원에는 국회의원 소개가 필요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의 소개가 꼭 있어야 청원이 가능하다면 청원이 될 사항인데 국회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것 같아서요.

꼭 의원의 소개가 있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2.1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서도 청원이 가능합니다.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청원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회법」 제123조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의2, 제2조 및 제2조의2).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더라도 일정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