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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빼 달라고 중개인에게 요청한 상태에서 이사를 움직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파가 오고 있어서 동파 위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중개인에게 방을 빼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동파가 되거나 목적물에 화재 등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파 또는 화재 등 주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발생의 원인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책임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자체의 노후 등 구조적인 결함에 의한 문제인 경우에는 임대인에 책임이 있고, 세입자의 관리상 과실인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노후 또는 구조상의 문제인 경우 세입자는 문제 발생시 즉시 집주인에게 이를 통보해야하고 임대인은 신속하게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인에게 방을 빼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 동파나 화재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1차적 책임을 지며 중개인은 무관합니다. 세입자가 물건 인도 전까지 선량한 관리 의무를 지지만 이사 완료, 후에는 임대인이 점유 관리 책임을 부담하므로 동파 예방 조치 미이행 시 임대인 과실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금 방 빼달라고 요청한 상태는 법적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중개인에게 말만 했을 뿐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입자가 관리 책임을 지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사 준비 중 동파나 사고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열쇠를 넘긴 이후에는 책임이 임대인에게 넘어갑니다

    그이전까지는 동파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요즘 한파가 오고 있어서 동파 위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중개인에게 방을 빼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동파가 되거나 목적물에 화재 등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 계약기간 중이라면 해당 주택에 대한 관리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상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임대인에게 주택을 반환해야 함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동파나 화재에 임차인 과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계약이 중도해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이사를 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것이기에 빈집상태에서 발생하는 동파등은 사실상의 관리상 부주의에 따른 임차인 과실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외부 공용수도관등의 동파등은 아파트나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화재의 경우는 원인에 따라 책임주체가 달라질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기에 단순하게 누구 책임이라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중도해지를 요청하신 상태라면 반드시 계약을 마무리 하고 퇴거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어쩔수 없이 먼저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중간에 공실상태를 체크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