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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파가 와서 중개인 분에게 한파 대비 예를 들면은 실내 온도 최저 온도로 켜 달라 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탁했을 때 중개인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이것도 중개의 중개인에게 할 일일까요 참고로 목적물과 중개인 사무소는 100m 미만 거리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에서 가깝고 전속으로 매물을 맡겼다면 부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사도 기계가 아니라서 본인도 결근하거나 간혹 체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부탁하고 챙겨줄 때 따뜻한 인사라도 건낸다면 좋지 않을 까합니다

  • 한파가 와서 중개인 분에게 한파 대비 예를 들면은 실내 온도 최저 온도로 켜 달라 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탁했을 때 중개인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이것도 중개의 중개인에게 할 일일까요 참고로 목적물과 중개인 사무소는 100m 미만 거리입니다

    ===> 현재 외부날씨를 고려할 때 동파방지를 위하여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장 조치가 불가한 경우 해당 물건을 내어 놓은 부동산에 정중히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일부 중개인은 관심·선의 차원에서 집 상태를 체크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업무 범위가 아니므로 거절 가능성이 있으니 요청할 때는 가능하면 부탁드린다 정도로 협조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중개인은 거래 대상물의 시세, 결함, 확인, 설명 의무를 지지만 난방 관리나 실내 온도 조절 같은 임시 유지 보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일러 가동은 매물의 기본 시설 점검을 위한 것이지 장기 관리 의무가 아니므로 중개사가 수락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최종 확인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부탁 시 시청을 위해 실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는 식으로 거래 목적을 명확히 하면 협조가 더 수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은 계약 중개가 주된 업무이므로 난방 유지·한파 대비와 같은 관리 행위는 법적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소가 매우 가까운 경우 협조 차원에서 도와주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호의적 조력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