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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산뜻한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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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할게 있는데 cctv상에 제가 무단횡단 하는게 찍혀있을 경우에 저는 처벌받나요?

오늘 길을 가다가 개가 물려고해서 피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급한 일이 있고 제가 넘어져서 제 잘못인지 알았는데 집에 와서 알아보니 견주 책임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거 관려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하는데 cctv로 견주를 찾을 때 그 전에 제가 무단횡단 한 장면이 찍혀있다면 저도 무단횡단으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경찰이 실시간으로 cctv로 보고 처벌을하거나 현장에서 단속 시 무단횡단의 처벌이 이루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경찰에 견주를 신고할 때 cctv상에 제가 무단횡단한 모습이 찍혀있으면 제가 무단횡단으로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개 관련 사고는 횡단보도가 아니라 평범한 인도에서 이루어졌고 사고가 나기 조금 전에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만약 cctv를 보고 저를 처벌할 수 있다면 어떤 법에 의해 처벌되고 얼마의 범칙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4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 함...) 무단횡단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으로 적발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만, 통상 2-3만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단횡단을 한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3만원 내외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cctv로 무단횡단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