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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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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의로 소송비용산정방식하는방법쫍 알려주세여

제가 3년전에 모욕죄로 형사및검사100만원벌금형을받더습니다

작년 7월7일날민사 제기받고 7개월만에 소송이끝나고 원고 일부승의로판결이나왔습니다

제가알러본결과 소가1500백만원 너무높게 적어도 일부승의로 결과 가나온다고합니까?

원고100%로승리한다면 피고측이 소송비용 전부 청구했수있자나여 원고가 일부분승리한다고하면 피고한테

소송비용을 전부청구못하자나요?

또 판결문을받고 원고한테 피해보상을 몇칠안에 보내죠야지 지연이자를 안낼수있지여?

또 지금재판은 소액 사건재판인데 판결이나왔는데 원고가 항소할수있습니까?

또 판사님이 판결문의로 원고 100%로 승이아니고 일부승의로판결이내려는데 원고는 내가청구한금액 1500백만원

다받아야하는데 일부승 인정못한다고 원고가항소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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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일부승리를 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전부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정해지게 됩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지급해야 지연이자를 안 낼수 있고,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원고가 항소 할 수 있으며, 일부 승소 에 대해서는 청구한 금액 전부의 인용을 재차 불복하여 항소 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용된 부분만큼의 비율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을 청구했는데 1,000만원만 인용되는 경우(예를 들어), 원고피고 모두 일부패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내지 상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