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적의로 소송비용산정방식하는방법쫍 알려주세여
제가 3년전에 모욕죄로 형사및검사100만원벌금형을받더습니다
작년 7월7일날민사 제기받고 7개월만에 소송이끝나고 원고 일부승의로판결이나왔습니다
제가알러본결과 소가1500백만원 너무높게 적어도 일부승의로 결과 가나온다고합니까?
원고100%로승리한다면 피고측이 소송비용 전부 청구했수있자나여 원고가 일부분승리한다고하면 피고한테
소송비용을 전부청구못하자나요?
또 판결문을받고 원고한테 피해보상을 몇칠안에 보내죠야지 지연이자를 안낼수있지여?
또 지금재판은 소액 사건재판인데 판결이나왔는데 원고가 항소할수있습니까?
또 판사님이 판결문의로 원고 100%로 승이아니고 일부승의로판결이내려는데 원고는 내가청구한금액 1500백만원
다받아야하는데 일부승 인정못한다고 원고가항소할수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