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골프 홀인원 상금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홀인원을 하는 경우 상금 6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 기타소득(필요경비 없는)으로 신고하고, 22% 차감 후 지급하면 되나요?
2. 광고선전비로 처리 하고 지출증빙 없는 경비로 2% 가산세만 납부해도 될까요?
22% 차감징수세액이 너무 커서 되도록 가산세를 물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경비처리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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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개인에게 경품 행사를 진행하여 해당 경품 등에 당첨된 경우 사업자는
경품 가액 또는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필요경비 없이 지급한 금액의 20%의 기타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2) 경품 가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려는 경우 세법상 과세 이슈 여부를 세무사님의
세무자문을 거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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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광고선전비로 하더라도 원천징수 하지 않으면, 비용에 대한 증빙이 없어 해당 비용 자체 부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기재하신 것처럼 광고선전비나 접대비로 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