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골프 홀인원 상금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홀인원을 하는 경우 상금 6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 기타소득(필요경비 없는)으로 신고하고, 22% 차감 후 지급하면 되나요?
2. 광고선전비로 처리 하고 지출증빙 없는 경비로 2% 가산세만 납부해도 될까요?
22% 차감징수세액이 너무 커서 되도록 가산세를 물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경비처리 받고싶습니다
세금·세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홀인원을 하는 경우 상금 6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 기타소득(필요경비 없는)으로 신고하고, 22% 차감 후 지급하면 되나요?
2. 광고선전비로 처리 하고 지출증빙 없는 경비로 2% 가산세만 납부해도 될까요?
22% 차감징수세액이 너무 커서 되도록 가산세를 물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경비처리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