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프로 프리랜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는데 4대보험 안들고 3.3프로 떼고 일하고 있어요 용역 계약서? 그거 썼는데 일하면서 화상을 여러군데 입어서요 흉진곳도 있고..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3.3프로 떼는 프리랜서라 안해준다고 하시면 뭐라고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을 하려면

    2.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어야 하고

    3.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하며

    4.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5. 음식점에 고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6. 이럴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7.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불이익을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다가 다친 것이라면 산재보상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내용상 근로자로 보이니 가능할 것이라 보입니다.

    사업주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근무하는 도중에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입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함

    의사 진단서 내에 요양 기간에 따라 산재 신청 가능 여부가 정해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무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책 보험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화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