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산재신청을 하려면
2.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어야 하고
3.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하며
4.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5. 음식점에 고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6. 이럴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을 요구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7.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미가입 등에 대한 불이익을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협의를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