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이탈횡령죄인데 저희 개인번호로 전화가 왔었는데 가중처벌가능한가요?
9월 11일날 클러치백을 잃어버렸는데 몇일 뒤 당근에서 찾아서 가해자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일 뒤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있는데 제 개인 번호로 전화가 와서 50인분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잘 마무리했는데 저를 아는듯이 얘기하고 제가 가족들 몰래 받은 대출도 알고있고 제 개인 정보를 다 알고 있는겁니다.. 근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주내로 검찰에 송치가 되는데 합의를 하려면 연락을 직접해봐라 해서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그 번호랑 같은 번호더라구요 이거 혹시 가중처벌 가능한가요 ? 그 때 저희 신분증, 차키, 통장 다 있었는데 버렸다고 했는데 안버린 것 같구요 절도죄로 넘기면 더 큰 처벌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번호로 연락해온 사실 등이 양형사유로 판단될 수는 있으나
이미 수사기관에서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판단했다면 절도 고의 판단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