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지금 혼란입니다ㆍ계엄선포가 왜 나쁜걸까요?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ㆍ계엄선포로 국정이 어수선하는데 게엄선포가 나쁘다고하면 그런 법안을 폐지는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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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문제되는 것은 계엄선포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엄선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그러한 계엄상황을 이용하여 헌법에 규정되지도 않은 국회, 선관위에 대한 조치를 행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나 법적 근거 없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계엄 제도 자체의 폐지보다는 그 발동과 운영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엄 선포가 위법한 게 아니라 위법한 계엄 선포인지가 논란인 상황입니다.
계엄은 헌법에 정한 바로 긴급상황에서 국가 체제를 유지할 필요로 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하여 국가의 혼란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한편 국가 비상사태에서 정말로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계엄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은 잘못이나 제도 자체의 필요성이 없다 즉 나쁜제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