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은 부부인데 연애시절 제가살던집에 당시 남친(지금의남편)이 크게싸운후도 집에서 나가주질않아 경찰신고하고 연인관계라 화해하시라고 혐의없음으로 결론난적이 있어요.
신고내역 죄명 : 스토킹처벌
혐의없음으로 통지서가 나왔고 그후 결혼을했는데 다투고 기분나쁘다고 4개월전 혐의없음으로 나온 신고내용으로 절 무고죄고소했었고 화해해서 조서전 취하했었어요.
근데 저걸로 조서전취하라 다시 무고죄고소가능하다는데 저런걸로 제가 처벌을 받기나하나요? 툭하면 머든 어거지로 협박이 습관인사람이라 지치네요.
어디서 들은거 해본게 많은지 기분만나쁨 고소고발협박쪽만 생각을하고 사는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