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부부인데 연애시절 제가살던집에 당시 남친(지금의남편)이 크게싸운후도 집에서 나가주질않아 경찰신고하고 연인관계라 화해하시라고 혐의없음으로 결론난적이 있어요.
신고내역 죄명 : 스토킹처벌
혐의없음으로 통지서가 나왔고 그후 결혼을했는데 다투고 기분나쁘다고 4개월전 혐의없음으로 나온 신고내용으로 절 무고죄고소했었고 화해해서 조서전 취하했었어요.
근데 저걸로 조서전취하라 다시 무고죄고소가능하다는데 저런걸로 제가 처벌을 받기나하나요? 툭하면 머든 어거지로 협박이 습관인사람이라 지치네요.
어디서 들은거 해본게 많은지 기분만나쁨 고소고발협박쪽만 생각을하고 사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죄입니다 (형법 제156조).
남편분은 질문자님이 허위 사실로 스토킹 혐의를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처벌 가능성
그러나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 그리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스토킹으로 인지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실제로 경찰이 출동했던 사실이 있으므로 허위 신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이후 결혼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질문자님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3. 대응 방안
당시 경찰 신고 내용, 경찰 출동 기록, 혐의없음 통지서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남편이 다시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스토킹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