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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칠면조234
대담한칠면조234

lh, sh, 청년매입임대 신청 했는데 중복 되나요?

lh는 예비자가 된다면 60일 이내 입주 전 sh 발표가 나오는데 저는 sh에서 신청한 곳을 더 가고 싶은데 혹시 lh에서 예비자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sh에서 정상적으로 추첨되서 예비자로 선정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sh가 된다면 sh로 가고 싶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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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청약 가능합니다. 그리고 sh 당첨되면 sh계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LH와 SH중복 신청을 하였을 경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까지 제출한 이후 당첨이 아닌 예비번호를 받게 된다면, 1.공고일, 2.신청 접수일 3.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의 예비번호가 소멸됩니다.

    즉 SH가 당첨이 되면 LH는 소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곳에 예비자로 당첨이 됐고 입주하기전에 다른곳도 예비당첨자가 된다면 원하는곳으로 선택을 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LH와 SH의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두 곳 모두 신청은 가능하지만, 둘 다 당첨될 경우에는 한 곳만 선택해서 입주해야 합니다. 만약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중복 입주가 가능합니다. SH에서 신청한 곳을 더 가고 싶다면, SH에서 정상적으로 추첨되어 예비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