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묵시적 갱신이 2개월인데 정확이 몇 일로 계산하나요?

계약 종료일이 12월 18일이면 10월 18일까지만 얘기했다면 2개월 전으로 쳐주는 건가요? 정확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가로 2023년 12월 18일이 계약종료일이라면 집주인이 18일까지 저에게 보증금을 전액 입금해야하는 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종료일 이전에 2개월 전이라고 함은 위와 같이 월력으로 2개월 이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금의 반환은 계약 종료 후 부동산 목적물을 임차인이 반환 하는 경우에 동시이행 하여 반환 하여야 합니다. 즉 이사를 가고 이를 통지하는 경우에 동시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