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깔끔한돼지83
8월쯤 아빠에게 주택을 증여 받았어요
근데 그 주택을 사정이 생겨
다시 제 아이에게 증여해야는데
2천만원만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 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8월을 아버지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다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안정현 세무사
현택스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수증자(받는사람) 기준으로 10년이내 합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는 과거 10년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적 없다면 2천만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성년이라면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