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통장 사업자통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 하고있습니다 제가 거래 결제방식이 계좌이체 인데 사업자 통장이 카카오다 보니 해당 은행으로 거래못하는 분들은 제 개인통장 농협으로 돈을 받고있습니다 월 거래 금액 500~1000정도 되는데 (개인통장으로 받는금액) 개인통장으로 계속 돈 받아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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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인통장으로 받으셔도 되며, 해당 매출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재화 또는 용역 대금을
수령시 사업용계좌에 입금되지는 않았으나 개인 계좌에 입금된 날짜에
매출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사업자인 경우 입금된 날짜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면 별 문제는 되지 않으나 복식부기의무자는 홈택스에 등재되어 있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매출, 매입, 인건비 등을 지출해야 합니다. 농협통장도 사업용계좌로 등재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는 여러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또는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개인통장도 사업용계좌로 세무서에 신고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