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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낭만적인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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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후 퇴사하며 발생한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23년 5월 8일 입사하였고 24년 5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소진해야하는 연차가 몇 개인지 궁금해서요.

수습 기간이 4개월이어서 4개, 이후 수습 종료 후 3개가 들어온 것 같아요.

23년에 3.5개만 사용해서 나머지는 24년으로 넘어왔어요.

그렇게 넘어온 3.5개에 플러스 나머지 4개가 1년차 미만 연차로 들어온 것 같고요.

나머지 10개가 1년 이상이어서 받은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 전 나머지 10개만 쓰고 퇴사하면 되는건지 궁금해요. 인터넷 찾아보니 336일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 15개가 더 들어온다던데 그럼 전 25개를 써야하는건가요?

인터넷 찾아보니 윤달, 윤년이 포함된 해에는 367일 일해야한다던데, 어차피 5월 31일까지 일하면 일수는 충족되는 것 같긴한데요. 15개가 더 추가되는건지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회사가 연차 소진보다 수당으로 지급하는 걸 더 선호해서 소진 못하게 막는 사례가 있다던데 그렇게 종용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얘기 들어보면 수당보다 소진하는 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다고 들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총 발생 연차 26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에 대해서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 1년 후 : 15개

    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상기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므로 26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2.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일했으므로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11개 + 1년 되는 날 15개로 총 26개입니다.

  •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5.8부터 2024.5.31.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총 26개 발생했겠습니다.

    퇴직일을 연차 사용 후로 지정했음에도 권고사직한다면 거부하면되고

    해고 한다면 부당해고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