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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없이낭만적인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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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1년 이상 근무후 퇴사하며 발생한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23년 5월 8일 입사하였고 24년 5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소진해야하는 연차가 몇 개인지 궁금해서요.

수습 기간이 4개월이어서 4개, 이후 수습 종료 후 3개가 들어온 것 같아요.

23년에 3.5개만 사용해서 나머지는 24년으로 넘어왔어요.

그렇게 넘어온 3.5개에 플러스 나머지 4개가 1년차 미만 연차로 들어온 것 같고요.

나머지 10개가 1년 이상이어서 받은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 전 나머지 10개만 쓰고 퇴사하면 되는건지 궁금해요. 인터넷 찾아보니 336일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 15개가 더 들어온다던데 그럼 전 25개를 써야하는건가요?

인터넷 찾아보니 윤달, 윤년이 포함된 해에는 367일 일해야한다던데, 어차피 5월 31일까지 일하면 일수는 충족되는 것 같긴한데요. 15개가 더 추가되는건지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회사가 연차 소진보다 수당으로 지급하는 걸 더 선호해서 소진 못하게 막는 사례가 있다던데 그렇게 종용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얘기 들어보면 수당보다 소진하는 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다고 들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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