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중도퇴사시 연차개수 문의드려요
24.3.1 입사했고
24.6.30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연차개수는 몇개인가요?
4개월 만근해서 4개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까지 각각 1개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6월 근로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않아 3개만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4월 1일 1개, 5월 1일 1개, 6월 1일 1개가 발생하여 총 3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4개월 근무할 경우 최대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대 3개 발생합니다.
4개월만 근무했고, 4개월 개근했으면, 3개입니다.
4개월 1일 이상 근무해야 4개가 발생합니다.
1일 차이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총 3일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4.1./5.1./6.1. 총 3일 발생) 7.1.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