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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신선한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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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중도퇴사시 연차개수 문의드려요

24.3.1 입사했고

24.6.30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연차개수는 몇개인가요?

4개월 만근해서 4개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까지 각각 1개씩 연차가 발생하므로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6월 근로에 대하여는 발생하지 않아 3개만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4월 1일 1개, 5월 1일 1개, 6월 1일 1개가 발생하여 총 3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4개월 근무할 경우 최대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대 3개 발생합니다.

    4개월만 근무했고, 4개월 개근했으면, 3개입니다.

    4개월 1일 이상 근무해야 4개가 발생합니다.

    1일 차이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총 3일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4.1./5.1./6.1. 총 3일 발생) 7.1.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