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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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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가능 기준과 금액은 얼마인가요?

제가 2022년부터 이번년도까지 병원비가 50만원이에요 보험가입한게 작년 12월인데 그 이전에 결제된 병원비도 전부 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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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 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청구 가능하며 보험 가입 전 병원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2022년 이후 결제된 병원비는 청구 가능하지만 그 이전 병원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청구 하셔도 되세요.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3년 이내 청구하시면 되세요.

    보험금으로 실비 보험을 청구하신다면 통원 하루당 보장 한도와 하루당 본인 부담금 공제이후

    지급되므로 확인 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당연히 청구가 안되죠

    보험금 청구 기준은 보험가입날 이후 입니다.

    24년 12월 가입 이후 진료건에 한해서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 보험의 경우 가입 이후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보험 가입전 병원비는 보상하지 않으며 보험 가입후 병원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가입한게 작년 12월인데 그 이전에 결제된 병원비도 전부 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 보험보장은 보험기간내 발생한 것을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전 병원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보장된다면, 굳이 보험을 미리 가입할 필요가 없고 의료비가 많이 발생할 때 가입하면 되어,

    보험사가 유지될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보장은 가입하고 첫회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입니다 가입전 의료비는 보상이 안됩니다 작년 12월에 가입했다면 가입한 다음날 부터 병원 의료비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시기 이전의 의료비들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보험은 가입시점부터 유지 기간 중의 보험사고건들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한건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소멸시효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의료비 발생이되어야 보장이 가능합니다.

    4세대 실비기준 급여는 최소 1만원, 비급여는 3만원 이상건만 보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