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이 회기중 주식거래를하면 법 위반인가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국회의원이 회기중 주식거래를하면 법 위반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도덕적인부분인지 법적 위반이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기 중에 주식거래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러한 거래행위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나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도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죄형법정주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국회의원이 주식거래를 하는 것으로 위법이 아닙니다. 이춘석 국회의원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차명거래가 문제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주식거래를 한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