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장난을 폭행으로 인정하는 것도 법을 모르는 것 아닌가요?
장난을 장난으로 보면 되는데 판사가 왜 장난을 폭행으로 받아 들이는가요? 도대체 판사가 왜 이상해져 가 있는가요? 법에는 장난을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법이 미개한 나라가 된 것은 무엇인가요?
장난을 폭행으로 인정하는 것도 법을 모르는 것 아닌가요?
국회에서 장난도 폭행죄다라고 그렇게 한 적 없는데 말입니다.
눈 던지는 장난이 어떻게 폭행죄인가요?
피해자가 신고 안 해도 목격자가 신고하면 폭행죄로 벌금형 받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폭행에 대해서 신체에 대해서 어떤 유형적인 행사가 있다 하면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동은 봤을 때는 폭행이 맞습니다. 그리고 닫힌 결과가 발생했는데 상의가 아니라 폭행으로 적용된 것은 오히려 판사가 가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감정과 일반적인 감정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장난의 규정을 누가 짓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법 기준에선 어찌되었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것이기 때문에 폭행으로 구분이 되는것이겠죠.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을 하기 싫더라도 그렇게 단정지을수 밖에 없는 것은 장난이 아닐 경우 어떻게 할것이냐, 단순 장난이라고 해서 봐줄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관련하여 폭행으로 판단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미 망가졌습니다. 처벌이 너무 부실하구요. 장난도 지나치다면 폭행으로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판사분들이 자비로워서 용서해주겠지요. 피해자는 용서안하지만 판사가 용서하는 나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