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폭행 사건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단순폭행 사건인데 합의는 당사자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3자가 껴서 합의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당사자와 직접 하고 싶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아직도 진행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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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의 방법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개입하는 형태의 합의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협의가 되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며, 제3자가 끼는 것이 불편하시면 당사자와 직접 하기를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합의를 거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