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납부기한지나서 내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7월 31일까진데 깜박하고 잊어먹어서 못냈어요만약에 8/1에 바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주말,공휴일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것으로서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임으로 이
기한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07월 6일부터 0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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