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기업 갑질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건가요?
저 아는 분이 공기업에서 갑질하는 사람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나이 어린 직원한테는 야 임마 등으로 부르고 나이 좀 있는 직원한테는
욕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다들 가만히 있는 이유가
신고를 하거나 하면 처벌도 아주 약하고 계속 근무를 한데요
그리고 신고한 직원이 누군지 알아내서 괴롭힌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그냥 참는 방법 말고는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질이나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 내부 신고 절차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기업에서도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을 당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법적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고,
민형사로 가야하는데, 현실상으로 처리가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