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꽃배달중 2번 사고 질문 및 4대보험
꽃배달중 사고 질문합니다.
1번째사고 교차로, 상대방 빨간점멸 저는 주황점멸
주황점멸 차로에서 주행중 빨간점멸차량이 포터뒤타이어를 받고 중심을 잃고 전복사고로 입원. 결과는 상대7 저는 3 이였구요.
10일 입원후 사업주에 의해 재근무시작
문제는 사업주가 보험갱신시 나이를 바꾸지 않아서 책임보험으로 처리. 참고로 합의금 140만원을 받았으나 사업주가 그달월급은 다줄테니 합의금 140만원을 다 달라고 하기에 어쩔수없이 줘버림.
2번째사고 정체구간 차선변경시 접촉사고
정체구간에 상대방차량과 속도가 비슷하고 사각지역이여서 차선변경시도시 사고 상대 0 저는 10 이였습니다.
이제 질문 꽃가게 업무가 적성에 맞지않아 퇴사의사를 말하자 사업주가 2번의 사고를 야기하며 성수기끝인 6월8일까지 근로하며 사고난부분의 금전적인 부분을 책임지라고하며 6월 8일 쯤 사고부분에 대해 다시 야기하고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시 수습 3개월후 급여 250에서 270으로 인상후 4대보험가입은 사업자가 100%지급하여 가입하여준다고하여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3개월후 급여는 270으로 해주었지만 7개월근무중인데 4대보험 넣었다고며 들어가있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제가받은 근로계약서는 분실되었습니다. 가게측은 보관중인것같구요.
꽃배달중 사고난 부분에 대해 강제근로를 요구하는것에 정말 아닌것같아 질문드립니다. 물론 퇴사부분도 4대보험 미가입으로인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