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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꾸준한흰죽지194
꾸준한흰죽지194

저보고 갑자기 디엠으로 욕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모르는 사람이 팔로우해서 제가 1:1 디엠으로 '왜 자꾸 팔로우 거시는 거죠? 답 없으면 차단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싸가지 없는 거 말로만 들었었는데, 진짜네 ㅋㅋㅋ 아니 그냥 팔로우 아는 사람 있으면 걸 수도 있는거지 썅년이 얻따대고 거시는거죠?라고 처 씨부리냐 ㅋㅋㅋ 걍 꺼져 ㅋㅋㅋ 차단한다' 라고 하네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양측 다 성인입니다. 옆에 애인이 보고 있었다는 증인을 서주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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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옆에 애인이 있어 이를 보고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충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공연성으로, 애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일부 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은 욕설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1 DM은 비공개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부족해 처벌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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