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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쭈꾸미268

풍성한쭈꾸미268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 적용이 될까요?

크리에이티브 마켓이라는 미국 소재의 사이트에서 디지털 그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그림을 구매 할 때 마다 10프로가 원천징수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한국에서 종합소득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 될수 있나요?

그림 판매 사이트에선 따로 원천징수 내역을 정리해주진 않고 제가 일일히 원천징수된 내역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내역)을 증빙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