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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격렬한비단뱀

여전히격렬한비단뱀

25.01.07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중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미국의 디지털 파일 판매 사이트에서 그림 파일을 팔고 있으며

발생한 매출에서 수수료 50%를 떼고 남은 50%를 페이팔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해외판매라서 홈택스의 매출세액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

'매출세액_기타매출분' 항목에 수동으로 입력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수수료 50%를 제외한 최종적으로 받은 금액을 입력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수료를 제외하기 전의 금액을 입력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1.07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0%를 떼기 전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